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휘트니스센타내 스크린 골프장비 중고물품 구입교체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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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휘트니스센타내에 스크린 골프장비가 오래되어 조금 성능이 향상된 중고물품으로 구입 교체하려고 하는데 구입교체가격이 3천 오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자선정지침에 공산품구입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이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교체하여도 가능하는지 궁금하여 민원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크린골프장비는 위 규정에 따른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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