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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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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60회 작성일 21-12-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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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임원 상호간에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31조에서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임원 간에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 가능 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금지에 대해 공동주택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가 법령으로 각각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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