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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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임원 상호간에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1조에서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임원 간에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과 이사,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 가능 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금지에 대해 공동주택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가 법령으로 각각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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