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에서 기술사 제시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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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 경쟁 중 기술인력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자선정지침에 공사용역 중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의 1.입찰종류중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규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기술능력을 중시하여 주 공정의 건축기계설비공사업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제한을 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한 것인지 질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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