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관리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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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903-293426 와 관련한 것입니다. 재질의 합니다.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3개동 모두 하나의 사업주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 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치 제33호서식)의 관리방법에는 차치관리와 위탁관리만(사업주체 관리는 없음)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문2) 주택관리사협회의 배치신 고시에는 첨부 서류로 공동관리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으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기 전입니다. 이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첨부 공동관리확인서 서식), 만약 생략할 수 있다면 본 질의회신 답변으로 주택관리사협회에 생략 요청할 수 있는지요? 문3) 공동관리시 -.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를 3개동을 합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서 500세대 이상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2019-03-26 16:02:52 처리결과 안내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ㅇ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ㅇ「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다른 자가 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ㅇ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상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등 신고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배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T1577-03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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