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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관리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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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44회 작성일 21-12-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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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903-293426 와 관련한 것입니다. 재질의 합니다.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3개동 모두 하나의 사업주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 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치 제33호서식)의 관리방법에는 차치관리와 위탁관리만(사업주체 관리는 없음)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주택관리사협회의 배치신 고시에는 첨부 서류로 공동관리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으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기 전입니다. 이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첨부 공동관리확인서 서식), 만약 생략할 수 있다면 본 질의회신 답변으로 주택관리사협회에 생략 요청할 수 있는지요? 3) 공동관리시 -.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를 3개동을 합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서 500세대 이상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2019-03-26 16:02:52 처리결과 안내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사업주체 관리기간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ㅇ「공동주택관리법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11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다른 자가 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6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상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등 신고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배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T1577-03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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