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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상 업무실적의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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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27회 작성일 21-12-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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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별표6] 용역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평가내용 중에 업무실적이 있는바,업무실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위 업무실적의 의미가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1)사업실적과 동일한 의미인지요. 2.위 사업실적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면 [별표6] 비고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학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업무실적의 의미는 입찰공고일 현재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한다면 최근 3년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임의대로 완료된 실적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위 완료된 실적이 아니라면현재 이행 중인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이 체결된 것도 실적에 포함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사업실적''업무실적'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 실적의 의미

 

3. "최근 3년간"의 의미

 

1에 대하여,

 

- 사업실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관리실적, 또는 업무실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적격심사제에서는 10건을 만점의 상한선으로 규정(10건 이상은 만점)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료실적을 둔 것은 해당업종의 사업자로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을 일정한 경력으로 둔 경험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에 대하여,

 

-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은 고정된 평가기준이므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다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실적이 최근 3년 이내에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최근 1년 혹은,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일지라도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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