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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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이 선정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기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적용대상)제1항2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영25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닌지?, 사용검사 이전 미입주 상태인 공동주택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용검사를 기점으로 하여 시행사가 관리주체가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등에 대해 영25조에 따라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경우 해당 지자체와는 관련 없는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시점 등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8.10.31.)」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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