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외상공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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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외상으로 가능한지요? 항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없었던 다음의 공사 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CCTV통합이전공사(5개동경비실 시설을 관리사무소로 통합) 2.소방시설통합이전공사(5개동경비실 시설을 관리사무소로 통합) 3.무인택배함 설치 4.각동현관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 5.정문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 따라서 입주자(소유주)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공사금액이 적립되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외상으로 선공사 후 공사대금이 적립되면 차후공사대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따라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외상으로 선공사후 차후 장충금을 적립하여 공사비지급이 가능한지? (1항이 가능하다면) 2. 외상공사비의 몇%가 장충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3. 입주자(소유주) 몇%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서면동의가 필요 없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외상으로 선공사후 차후 장충금을 적립하여 공사비지급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시설의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시기에 맞춰 징수·적립해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질의와 같이 외상 또는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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