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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외부회계감사 계약 당사자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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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82회 작성일 21-12-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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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901-303031 관련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의 감사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의 감사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3. 답변내용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므로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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