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중임 후보자 투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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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대표자 선출관련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동별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 제 1항 및 이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질의 1. 위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3항 에서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된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후보자는 해당선거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 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유효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중임 후보자에 한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동별대표자의 선출) ① 항 2호 적용 불가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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