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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중임 후보자 투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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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142회 작성일 21-12-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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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대표자 선출관련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동별대표자의 선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11조 제 1항 및 이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질의 1. 위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3항 에서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명시된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후보자는 해당선거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 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유효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중임 후보자에 한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동별대표자의 선출) 2호 적용 불가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3조제3항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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