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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법인회사 2곳 대표이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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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21회 작성일 21-12-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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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하는 회사로 법인회사는 A회사, B회사가 있으나 대표이사는 1명으로 A,B회사 함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용역 선정 입찰 참여 시 2곳의 법인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찰의 무효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 따르면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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