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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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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42회 작성일 21-12-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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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근무자로서 궁금한 사항을 첨부한 한글 파일로 질문 드립니다. 전국의 업무로 매우 바쁘실거라 생각됩니다만 빠른 시일내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일을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 11, 1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이관 또는 인계받고자하면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관리업무 인계 요청을 할수 없는 것인지요?

 

. 임대사업자 소유세대와 분양전환 받은 세대 두종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기간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주체는 누구이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요

 

. 분양전환 받은 세대는 이미 주택의 소유자로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1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13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관리업무 인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 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된 때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 시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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