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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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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383회 작성일 21-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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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 수의계약 내용 중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하는지를질의 합니다. 2. 1과 관련하여 관계업체에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 요청을 수없이 함에도불구하고 견적서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인가를 질의 합니다. 3. 만약 2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요청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그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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