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법 제2조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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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국토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6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1항 제21호 .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수 있다. 3. 민원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관리주체명의로 관리비 수납통장을개설하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관리비 수납통장을 개설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규정을 보면, 임차인과 입주자등과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도 동의 함) ----> 임차인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된 통장으로 수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위반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혼합주택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된 통장으로 수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1호~5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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