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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클라우드 네트워크 카메라 유지비 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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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93회 작성일 21-12-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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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120608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한 1240세대의 아파트로 20170201일부터 sk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기간이 20200131일로 종료되어 재계약 시점에 교체공사 없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클라우드 방식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기간이 20200131일로 종료되어 재계약 시점에 교체공사 없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클라우드 방식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 포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 및 교체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지내 장비 구입 비용 및 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시납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 네트워크카메라의 운영비용(인터넷 사용료, 서버 관리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은 관리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집행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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