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개정전)의 계약서공개 기한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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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개정전)의 계약서공개 기한의 적용에 대한유권해석 요청. 3.민원 관련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내용 중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① 용역계약을 2018. 8.06.일에 체결(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고, 이후 2018.8.14.일에 홈페이지가 구축,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일 당시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 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한 중 남은 22일의 기한내 에 공개해야 하는지요? 민원인 생각으로는 법제28조에 계약서공개는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할 수 있는 기한은 2018.9.04.일까지입니다. 즉, 홈페이지를 구축한 날로부터 22일간의 공개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남은 기한 이내에 마땅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 봅니다. ② 또한 계약일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공고)한 것을 법 제28조에 규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민원인 생각으로 법 제28조는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게시판에 공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봅니다. ( 2019.10.24.자로 개정 시행되는 법 제28조에는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끝으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상 계약서의 공개 사항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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