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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후보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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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14회 작성일 21-12-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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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대표후보자가 소유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동별대표 후보등록을 한 직계존속은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도 다른 곳에 되어있다면 그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속이 동별대표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택의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아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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