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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LED전구 하자처리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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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702회 작성일 21-12-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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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조명등기구를 관공서, 민간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납품하는 LED등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기를 제어하는 컨버터를 사용하여 조립된 LED조명등기구와 LED전구만 삽입한 조명등기구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납품하는 컨버터제어용 LED등기구는 3년을 하자처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가 문의하는 것은 LED전구만 삽입한 등기구의 하자처리 기간을 아래 참고 문건의 * 를 참조하면 형광등 및 전구등은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의한 LED전구는 하자처리기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궁금하여 본건의 문의를 한것입니다 -참고 문건- 공동주택관리법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36조제1항제2호 관련) 9. 전기 및 전련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고아 분류기준(6조관련)신구조문 대비표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무전극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OLED) 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등주공사 및 경관조명공사 등 상기등 첨부내용에 *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등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첨부 참조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하자보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LED전구 하자처리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조명설비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6[별표4]의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명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별표1]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의 세부공사는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무전극 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OLED)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보안등기구, 경관조명등기구 등이나,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모품은 담보책임기간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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