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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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입구의 도로폭 확장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폭 확장공사는 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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