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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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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758회 작성일 21-12-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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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입구의 도로폭 확장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폭 확장공사는 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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