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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직원"의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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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582회 작성일 21-12-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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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8-614) 18조 제1항 제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 위 주택관리업자의 임, 직원 중 직원의 범위? --------------------------------------------------------------------------------------- 1. 주택관리업자의 본사 근무직원(4대보험 본사가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위탁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중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4대보험 해당 단지별로 가입)도 포함되는 것인지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주택관리업자의 임, 직원 판단에 있어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 근로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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