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직원"의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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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8-61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 위 주택관리업자의 임, 직원 중 직원의 범위? --------------------------------------------------------------------------------------- 1. 주택관리업자의 본사 근무직원(4대보험 본사가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위탁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중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4대보험 해당 단지별로 가입)도 포함되는 것인지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임,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상 주택관리업자의 임, 직원 판단에 있어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 근로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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