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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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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86회 작성일 21-12-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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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개정2018.10.31.)13(적격심사제 운영)2항에는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질의드릴 사항은 1)평가주체 총 12명중 동별대표자 5인이상인 10명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평가결과가 유효(적합)한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위원으로 의결한 5인만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하여야 유효(적합)한지? 2)적격심사 평가시 1장의 적격심사평가표(관리규약의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에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10명이전부 서명한 경우 평가결과가 유효(적합)한지? 아니면 적격심사에 참여한 10명이 각 각 적격심사평가표(관리규약의 공사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작성하고 각 각서명해야 평가결과가 유효(적합)한지? 위와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적격심사제 평가결과의 유효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3조제2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평가주체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격심사제 평가주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평가주체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적격심사제 평가표 작성 등 그 운영 방법에 관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관리규약에 별도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관련 구체적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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