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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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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35회 작성일 21-12-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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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은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기 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등)에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도 적요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기개시일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위 경우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면 결격사유 판단시점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4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준일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의 판단시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미성년 등 결격사유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임기개시 일 전에 해소되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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