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만료 시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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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대표회의 구성원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아 관리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가 만료된 구성원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업무와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위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전임 구성원이 결산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관리규약에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 결정 가능한지요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구성원이 결산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관리규약에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 결정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최소한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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