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관리실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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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요지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4에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된 실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1) 하나의 동일단지를 1년~2년단위로 2회 이상 계약을 하여 이행하면 하나의 동일단지의 실적은 계약 이행 회수에 따라 2개단지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5개단지를 관리 하는데 모두 2회이상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10개 단지로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30~50세대의 비의무주택에 관리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단지도 실적으로 인정 되는지요? 3) 소규모 비의무 단지를 1인의 관리소장이 복수의 단지를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그 실적을 1개단지 인지 아니면 단지 수 되로 인정 해야 하는지요?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9조와 관련하여 입대위 사정으로 입찰서에 명시된 일정에 개찰을 하지 않고 개찰일 이후에 입주민이나 입찰업체에 통보 하지 않고 입대위 구성원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개찰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성립 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관리실적 평가 방법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관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실적 평가항목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계약을 달리하여 복수 이상의 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리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관리실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아울러, 위 지침 제9조에 의거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과 상이하게 입찰서를 개찰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위반에 따른 조치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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