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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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빈번하게 교체하는 부품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중 특히 연수가 오래된 승강기는 부품교체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승강기 제조회사가 아니면 공급하지 못하는 부품이 대다수인 관계로 갑자기 고장이 나 긴급히 부품을 교체할 때 부득이 제조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승강기제조업체와 유지보수용역계약(F.M.계약이 아님)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도 승강기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할 때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요? 예컨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품에 대한 하자보증서와 기타 관련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요? 2.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유지보수용역기간 중 유상으로 처리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증서만 발급하고 계약서 작성은 생략한다는 별도의 포괄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이 문의드리는 취지는 소액에 해당하는 부품도 교체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K-AP에 수의계약체결을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계약서 체결 없이 관리비등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29조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 등 사업자 선정 없이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청문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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