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관리비 통장에 복수인감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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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 통장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소장의 직인을 인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도 복수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분양아파트> 1. 관리비 통장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관리비 통장의 통장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로 해도 되나요? 3. 관리비 통장에 복수 인감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질의-임대아파트> 1. 관리비 통장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통장 명의자를 관리주체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대표회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나요? 3. 관리비 통장에 복수 인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고 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관리비 통장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등록 의무 여부 및 관리비 통장 명의자를 복수로 해야하는지 ?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7 항에 따르면 , 분양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좌는 법 제 64 조 제 5 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 관리비의 주요 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으로 복수 등록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울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인이 아닌 인감으로 인감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또한 , 임대아파트 중 민간임대주택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 41 조에 의거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제 23 조제 7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방안은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52 조제 3 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 단지 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 분양주택 변지형 ☏044-201-3380, 임대주택 최성묵 ☏044-201-4472)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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