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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차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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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61회 작성일 21-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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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초보 경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차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비용처리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의 대표회장(해임전)의 반대로 당해 연도 일자리 안정자금 차감을 못하였다면.. 적립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입대의 의결을 받아 당해 연도 적립된 일자리 안정자금 전액을 당해연도(일시)에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다음해에 2019년도분 월별 일자리안정자금과 합산하여 매월 차감해도 되나요?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해 연도가 아닌 차년도에 이월하여 차감해도 되는지?

 

3. 답변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등의 관리비 차감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월 분을 포함하여 일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월부터 관리비 차감이 가능하고, 입금 월부터 관리비 차감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따라 잉여금 처분 등을 통하여 해당 자금을 이월하여 차년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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