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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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아파트 전기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여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당 아파트 전기설비 노후로 현재 설치된 동급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지정하여 공고문에 명시하고자 합니다.현재 국내에서 제일많이 생산되고 보편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차단기(어느업체든 구입이가능한 차단기)로 지정을 하고자 할때 입찰공고문에 제품명을 기재 할 수 있는지요?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현장설명회 자료에 명시할수 있는지요? 질의2).상기와 같이 입찰공고를 진행할경우 일반경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선정할수 있는지요? (현장설명서에 기재가 가능한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하고자함) 질의3).만약 상기와 같이 제품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문이나 입찰 내용에 관하여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상태이며,중요한 전기설비이므로 제품 지정을 하여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꼭 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따라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기술 보유현황인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현장설명회의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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