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기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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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45세대 공동주택입니다. 1. 2011년 10월 장기수선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래 2. 2016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및 조정하였고(입주자 동의받지 않음) 3. 2017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2017년 11월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추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의 주기는 2020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인상하여야만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인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의 주기는 2020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인상 하여야만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인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13조에 따르면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1년 10월 장기수선계획 검토일이 정기검토의 주기 기점이 되며, 주기 기점으로부터 3, 6, 9년이 경과된 시점이 정기검토 정기검토일이 되므로, 2020년 10월이 정기검토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구체적인 정기검토일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및 요율을 고려해 세대별 월 적립액 산출)
- 따라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 또는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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