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기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3,080회 작성일 21-12-31 16:21

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45세대 공동주택입니다. 1. 201110월 장기수선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래 2. 2016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및 조정하였고(입주자 동의받지 않음) 3. 2017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201711월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추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의 주기는 2020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인상하여야만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인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의 주기는 2020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인상 하여야만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인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부칙(법률 제13474, 2015.8.11.) 13조에 따르면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6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110월 장기수선계획 검토일이 정기검토의 주기 기점이 되며, 주기 기점으로부터 3, 6, 9년이 경과된 시점이 정기검토 정기검토일이 되므로, 202010월이 정기검토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구체적인 정기검토일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7호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및 요율을 고려해 세대별 월 적립액 산출)

 

- 따라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 또는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