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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동대표 명절보조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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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00회 작성일 21-12-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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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분들에게 1년에 설날과 추석 2번정도 명절보조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질의1)관리외 비용 또는 일반관리비(대표회의운영비)에서 지출가능한가요? 질의2)혹시 규약에 내용을 넣으면, 동대표님들의 명절보조금 지급 가능한가요? 현 규약에는 동대표명절보조금 관련해서는 규약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질의3)동대표명절보조금 지급시 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명절격려금 등으로 10만원씩 잡수입(관리외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등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지급해야하므로 관리외비용(잡수입)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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