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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동대표수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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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332회 작성일 21-12-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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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선출 시 아파트경비가 많이 지출됩니다.(전자투표비용.용지.선관위비용 등) 그런데 동대표가 수시로 그만두어 아파트손실이 큰 상황인데.. /직책수당포함 임기를 채우지않고 중도사퇴하는 경우엔 동대표수당(직책수당 포함)을 환수하도록 관리규약을 변경해도(주민동의 후)될까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선거로 인한 관리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수당(직책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사퇴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익적 규정으로 이를 법률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제·개정한 시·도 또는 관리규약 개정 수리권자인 시··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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