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자 선정지침 24조 4항에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 찰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우선한다." 최초 입찰공고일은 10월 14일이며 수정공고로 21일 다시 게시 함공고문에는 10월 14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전자시스템 게시된 날은 10월 21일 입니다 . 이때 입찰공고일 기준은 14일 입니까? 21일 입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일의 판단 기준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관리규약] 영구 및 5년간 서류 보관 21.12.31
- 다음글[장기수선] 장기수선 비용 문의 21.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