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관리위탁업체 선정에 관련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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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점있어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최저낙찰제의경우 동일가격의 업체가 있을경우 추첨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동일가격의 업체 추첨시 업체의 참관하에 하여야하는지 그게아니라면 관리소장과 입대위만의 참관하에 추첨과정을 녹화하여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추첨의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보험 계약의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보험 계약으로 보여지며, 추첨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하나일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추첨시 구체적 절차,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서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첨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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