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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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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405회 작성일 21-12-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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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음 1.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시입찰 공고에 제시한 조건과 동일하면 특정업체 1곳과 수위계약 할 수 있는 지? 2.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에서 입찰서 금액 산출을 위한 세부산출내역서의항목도 동일해야 하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별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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