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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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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247회 작성일 21-12-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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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출마 자격제한에 관리주체 임원은출마 할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동대표 출마를 위해 임원 사퇴를 하면 동대표 출마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조합 해산전이고 관리 규약에는 임원 사임후 동대표를 출마할 수 있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내 분쟁이되고 있으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재건축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면, 재건축 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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