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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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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655회 작성일 21-12-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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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주택관리업자선정의 평가기준중 공동주택 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빌딩,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이 인정되는지요? 또한 그에 따는 상가도 포함되는 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관리실적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관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운영 취지상 관리실적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관리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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