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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변경 시 입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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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06회 작성일 21-12-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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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질의 드립니다.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방식을 기존의 단순유지보수계약에서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입찰을 실시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한대당 유지보수료도 3배 가까이 인상되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입찰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 계약변경 사항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 용역으로써, 승강기종합유지보수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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