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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관리비 집행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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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76회 작성일 21-12-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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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질의 법률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잡수입 및 예비비포함)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결없이 관리비를 선 집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선 집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도 되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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