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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선수예치금부족시 장기수선충당예금에서 전용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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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47회 작성일 21-12-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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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선수예치금이 부족하여 급여, 난방비, 전기요금 등 지급이 부족합니다. 장기수선충당예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선수예치금부족시 장기수선충당예금에서 전용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2.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선수예치금의 부족으로 전용하여 급여, 난방비,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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