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법령 문구 중 "마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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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3년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9. 8. 1. 자에 검토를 했으면 다음 검토는 2022년 몇 월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22년 8월 말까지 인지, 12월 말까지 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의 “3년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년 마다”의 의미는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2019. 8. 1. 자에 검토 시, 차기 검토는 2022년 8월(말일까지) 검토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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