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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법령 문구 중 "마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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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657회 작성일 21-12-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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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3년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9. 8. 1. 자에 검토를 했으면 다음 검토는 2022년 몇 월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228월 말까지 인지, 12월 말까지 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의 “3년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년 마다의 의미는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9. 8. 1. 자에 검토 시, 차기 검토는 20228(말일까지) 검토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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