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 아파트 주차장 외부 잡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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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정산 시스템을 설치(입, 출차 시간 체크, 카드 자동정산 등)을 설치하고 입주민 외 외부인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 아파트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할때 주종목에 임대 등이 되어 있고 잡수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 가능함.) 답변을 하급기관에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의 2(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1항에 단지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허용하고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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