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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조정시행 전 공사 발주집행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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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940회 작성일 21-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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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A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차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2019. 2. 20.) 및 공지(2. 21.)하였는가 하면, 3차 장기수선계획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용에 명시하여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적용시기는 20194월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차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한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3차 장기수선계획서 안건과 별도로 방수공사 실시 및 입찰공고 안건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시에 의결 및 공지하였고, 이후 2. 21. 입찰공고와 3. 12. 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18. ~ 4. 30. 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A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최초 수립 2010. 1, 1차 검토조정 2013. 4, 2차 검토조정은 2016. 4월에 실시하였고, 3차 검토조정은 2019. 4월에 실시하였어야 했지만, 2019. 1.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조정하였고, 다시 2019. 2.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차 장기수선계획서를 재심의 조정하였는 바, 재심의 내용은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2020년에서 2019년으로, CCTV 및 녹화기 사업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법령 및 문서는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3차 장기수선계획서는 20194월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4월의 어느날자가 효력 발생일인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또한, 옥상우레탄방수공사는 3차 장기수선계획 조정시행 2개월전 2019. 2.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발주 집행하였으므로, 이 방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시조정에 해당하여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어야 했는지 여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어느 시기에 이행했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2차 검토조정은 2016. 4월에 실시하였고, 3차 검토조정은 2019. 4월에 실시하였어야 했지만, 2019. 1.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조정하였고, 다시 2019. 2.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차 장기수선계획서를 재심의 조정하였는 바, 3차 장기수선계획서는 20194월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4월의 어느 날짜가 효력 발생일 인지

 

옥상우레탄방수공사는 3차 장기수선계획 조정시행 2개월전 2019. 2.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발주 집행하였으므로, 이 방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시조정에 해당하여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어야 했는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절차에 의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20194월에 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및 공사를 한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조정 및 공사를 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과 다르게 조정 의결한 장기수선계획 효력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답변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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