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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시설관련]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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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393회 작성일 21-12-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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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강마루 공사'의 경우 마감 공사를 의미하는 수장공사에 포함된다고 사료되오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표에는 1. 마감공사> . 수장공사(하자담보기간 2) 6. 목공사> . 수장목공사(하자담보기간 3) 와 같이 명기가 되어 강마루공사를 수장공사 또는 수장목공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첨부드리는 2014년의 '주택법 시행령 별표6 관련 시설공사별 세부내용'에는 수장공사에 바닥공사(목재 및 플로어링류 바닥,-이하 생략-)를 명기하여 마루공사를 수장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공사별 담보택임기간'의 표의 시설공사 '6.목공사' 는 목조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공동주택 아파트의 강마루 공사의 경우 '1.마감공사''.수장공사'로 판단하여 하자담보기간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강마루 공사'의 경우 마감 공사를 의미하는 수장공사에 포함된다고 사료되오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표에는 1. 마감공사> . 수장공사(하자담보기간 2) 6. 목공사> . 수장목공사(하자담보기간 3)와 같이 명기가 되어 강마루공사를 수장공사 또는 수장목공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첨부드리는 2014년의 '주택법 시행령 별표6 관련 시설공사별 세부내용'에는 수장공사에 바닥공사(목재 및 플로어링류 바닥,-이하 생략-)를 명기하여 마루공사를 수장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공사별 담보택임기간'의 표의 시설공사 '6.목공사' 는 목조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공동주택 아파트의 강마루 공사의 경우 '1.마감공사''.수장공사'로 판단하여 하자담보기간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에는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 바닥공사(목재 플로어링 바닥,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양탄자 바닥), 벽공사(목질계별, 무기질계벽, 흡음공사), 천장공사(목질계 붙임, 무기질계 붙임, 금속제 천장틀 붙임, 흡음공사), 창휘장 및 휘장공사(커튼공사, 차일공사) 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공사 중 수장목공사에는 목조구조의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마감목재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서는 수장공사를 포함한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장목공사를 포함한 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강마루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수장공사에 해당할 것인바, 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수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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