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회계처리규정에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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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중 회계처리에관한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충당금등 적립금은 적립 할수없는지요? 적립할수없다면 이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2.저희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 적산열량계 교체적립금 부과를 명시하여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열량계 교체시에 사용하고 나머지금액은 적립하고있읍니다. 이경우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지요? 3.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차량을 영업배상 책임보험 으로 수리해주었는데 "자기부담금"이 있었읍니다 이부담금의 회계쳐리는 무슨계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충당금등 적립금은 적립 할 수 없는지?
나. 관리규약에 적산열량계 교체적립금 부과를 명시하여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열량계 교체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지?
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수리시 자기부담금의 회계쳐리
3.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부과방식, 관련 비용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처리 및 충당금 설정이 합리적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리수익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잡수입)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으로 처리하여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회계계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산열량계가 전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관리책임이 있는 공간으로 관리주체의 관리범위가 아니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하주차장의 누수에 따른 배상비용(자기부담금)은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누수가 정상적인 관리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차장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이나 관리외비용등의 과목에서 적정한 과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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