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공사를 계획연도 이내에 설계용역이 완료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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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파트는 2021년에 산책로 신설을 적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설계 및 공사내용을 포함하여 수시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설계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은 가능하나 공사업체 선정계약까지는 2021년12월까지 촉박하여 관할구청에 질의한 결과 공사계약까지는 완료되야 2021년도 공사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당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입주자에게 동의받는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았으므로 설계와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고 판단되는데 설계용역업체 계약시 2021년도 공사로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2021-11-18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공사 이행·완료 여부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연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다만,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여부 및 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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