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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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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75회 작성일 22-01-28 16:18

본문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133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저기서 말하는 2회의 선출공고는 1회의 선출공고후 투표를 한 후 다시 공고하는것을 말하는 의미인지,아니면 투표하기전 2회를 공고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회 선출공고에도의 의미는?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출 공고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선출공고를 하여 2회 선출공고를 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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