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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관리업체와 위탁업체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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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91회 작성일 22-01-28 16:17

본문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사(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 위탁운영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따로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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