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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정시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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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578회 작성일 22-01-28 16:15

본문

질의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동 대표 선정시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을 위조하여 입주자 동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 기타 서류를 확인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 이번 동대표 선정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위조을 안 입주민들은 위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 한 결과 법적문제가 전혀 없다고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 등록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은 선관위의 처분과 허위사실로 인정이 된 후보자의 선정을 무효할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입주민으로서 선관위를 두고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후보자의 약력 및 학력, 공약을 보고 후보자지정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사항을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을 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선출공고 등에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서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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