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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시 입대의 구성인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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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50회 작성일 22-01-28 16:14

본문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6명 이고, 현재 선출된인원은 11(구성인원 3분의 2이상) 입니다. 당 아파트 기준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입대의 구성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의미는 16명의 3분의 211명 찬성인지? 11명의 3분의 28명의 찬성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6, 선출된 인원이 11명일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으므로 11명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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