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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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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82회 작성일 22-01-28 16:13

본문

질의내용

 

평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힘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사용하는 비닐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회장 임기중에 있으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행위가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명시된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금액은 매달 15만원 정도입니다. 법령에 관한 해석이니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귀 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

 

- 이와관련,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지속·정기적으로 해당 관련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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