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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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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85회 작성일 22-01-28 16:10

본문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문의할 사항 1.임원 회장선거에 중임하지 않은 출마자가 있는데 위 3항에 중임 선출된자나와 후보가 될수있는지요? 2.3항 중임한 자가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면 중임하지 않은 출마자가 의의를제기하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적용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와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별 대표자는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임제한 동별 대표자인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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